■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지정법안과 관련한 고소고발, 검찰 조사, 그리고 이후의 정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안 받도록 막아놓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번에 직접 갔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한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진다. 지금 말씀처럼 66명인가가 고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책임지겠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렸으니까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이러한 것들의 부당성을 알린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추측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게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저항이다.
[최창렬]
정치적 저항이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당의 또는 여당에 동조하는 야당들과 함께 벌이는 어떤 의사진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정치적 저항이다, 이런 의미를 보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받게 될 혐의를 살펴봐야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최창렬]
지금 국회법 165조에서 166조의 문제거든요. 국회법 165조에는 국회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국회회의방해라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166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국회법에는 없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육탄 충돌이라든지 무슨 물리적 충돌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이런 조항들이거든요.
패스트트랙도 그중 하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이런 것들을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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